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2023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2023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첨부파일 졸음쉼터의_설치_및_관리_지침_전부개정(안).pdf 파일 다운로드 주요 개정내용 1) 졸음쉼터 화장실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함 2) 운전자가 다음 졸음쉼터의 명칭, 이겨 거리, 편의시설 등을 표시 할 수 있는 보조표지판 설치하도록 함 3) 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규모 중형 이상에는 화물 주차 1면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5) 기존 지침을 범 조문 형식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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