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설계 작성 관련)


건설공사 사후평가 (설계 작성 관련)

공사가 완료되어가는데 현장에서 연락이 왔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설계 부분을 작성해야 된다고 설계를 10년 넘게 했지만 사후평가는 시공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해당 사업의 설계부분은 설계사에서 작성해야 된다. 사후평가는 2000년부터 시행된 거 같은데 제도적으로 아직도 정착이 안된 거 같다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은 타당성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내용이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1. 기본 원칙 -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단, 특정 공사는 100억 원 이상)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 예산 규모, 공사 특성,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별 적용 범위 설정 2. 예외 대상 - 총공사비 3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 국방, 외교, 안전, 정보 등 특수한 목적의 건설공사 - 소규모 또는 단순한 건설공사 - 발주기관별 규정에 따라 예외 대상 설정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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