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4)


도로 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4)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하해저 장대 도로터널의 하계 결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본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계획 및 시공되는 하해저 장대(연장 1km 이상)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심도 지하도로, 수원(水源)지 인근에 터널 갱구부가 위치한 터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적용 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터널내 결로 대책에 대해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적용 범위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지침,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을 따라야 한다. 3.3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은 결로 대응시설의 설치 여건이나 유형 등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결 로 대응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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