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시간외수당 #보너스 #야간 #주간 #급여 #초과근무 #근무수당 #정리 #시급 #통상임금 #평균임금 #임금 , , , #급여 #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초과근무 #초과근무 초과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습니다. 즉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포함해 4시간의 150%인 6시간분의 시급을 적용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시간의 100%인 4시간분의 시급을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임심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분 단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30분 연장근로 시 1시간 30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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