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최종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최종 '무죄' 확정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 대부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세월호 승객 구조 조치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


원문링크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최종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