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방법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주거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저소득층 > 주거급여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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