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제강부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승인 !! - 노인성 난청이 있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철소 제강부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승인 !! - 노인성 난청이 있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합니다.산재법 상으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상이 진행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소음성 난청은 요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로 승인받게 되면장해등급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각종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근로하신 분들이라면 퇴직하시고세월이 많이 흘렀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재 신청을 해 볼 수 있으니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문 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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