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중 사망 -유족급여(유족연금), 장의비 청구 승인 사례


진폐 요양중 사망 -유족급여(유족연금), 장의비 청구 승인 사례

진폐증 자체는 요양 대상이 아니지만 진폐증으로 인해 폐결핵, 폐암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 요양을 하시게 됩니다.말 그대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인데요.병원 생활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오늘은 병원 생활 도중에 돌아가신 재해자 분의 사인이 진폐증과는 얼핏 관련이 없어 보이는경우, 유족들이 진폐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안녕하십니까문 웅 노무사입니다.1. 상담경위이번 사건은 재해자 분이 사망하시고 유족 분들이 저희 노무법인에 연락을 주신 것으로 저희 노무법인 소망을 방문해주셨을 당시 이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청구를하셨으나 불승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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