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주워 몰래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추가에 한접시더~


신용카드를 주워 몰래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추가에 한접시더~

버스정류장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4)에게 지난 2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7일 서울 영등포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신용카드를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전씨는 다음날 한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4만3000원)를 주문한 뒤 이 카드로 결제했다. 전씨는 4분여 뒤 같은 장소에서 담배 2보루(9만원)를 사면서 같은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분실 및 도난 신고로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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