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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10260 2. 원고(신청인) 강희찬외 46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 부터 18:00 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그 대리인의 보조자에게 채무자의 2022.10.14자 기준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5. 향후대책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2-11-04 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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