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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 5151 2. 원고ㆍ신청인 조호원 외 2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2022.12.6. 오전 10시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호산동)에 있는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2호관 8층 은하수관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이후 이사회 결의로 변경된 임시주주총회, 연회 및 속회 포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위 각 의안을 기재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 혹은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11-17 7. 확인일자 2022-11-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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