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테크


유테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번호 2022비합10017 2. 원고ㆍ신청인 이길영 외 7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사건본인은 신청인들의 적법한 소집청구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신청인에 대하여 상법 제 542조의6제1항, 제 366조 제 2항 전문, 제1항에 따라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11-17 7. 확인일자 2022-11-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7.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이메일로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2.07.2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국내주식 #주식 #코스닥 #코스피 #유테크...


#국내주식 #유테크 #주식 #코스닥 #코스피

원문링크 : 유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