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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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정산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2가합553849 2. 원고ㆍ신청인 비씨카드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원고 : 비씨카드 주식회사 (2) 피고 : 코나아이 주식회사 (3)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260,563,105원 및 그 중 3,183,162,833원에 대하여는 2021.12.7부터, 1,306,446,221원에 대하여는 2022.3.11부터, 1,770,954,051원에 대하여는 2022.9.3부터 각 이 사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260,563,105 자기자본(원) 135,045,044,354 자기자본대비(%) 4.64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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