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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증거보전 사건번호 2022카기5764 2. 원고ㆍ신청인 이윤재외39인 3. 판결ㆍ결정내용 1.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2 목록 기재 문서를 이법원에 제출하라. 2.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별지2] 202210.7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대현동)에서 피신청인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 제출된 참석장,위임장,철회서,주주확인표 등 주주총회 개최 관계서류 4. 판결ㆍ결정사유 이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11-16 7. 확인일자 2022-11-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 #국내주식 #코스닥 #코스피 #디엔에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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