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티엔에스


명성티엔에스

기타시장안내 제목 : 명성티엔에스(주)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동 사는 '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21.03.16)하였으며, '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22.03.28)하였습니다. 거래소는 '22.09.19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2.11.30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 사는 '21사업연도 반기 검토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1.08.18)된 바 있으며, '22.08.16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


#국내주식 #명성티엔에스 #주식 #코스닥 #코스피

원문링크 : 명성티엔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