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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0-20 3. 정정사유 부대항소 취지 및 부대항소 원인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부대항소의 취지] 1. 원심판결 중 원고(부대항소인)의 피고들(한진중공업 外 19개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09.12.2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1.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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