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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 2. 주요내용 당사는 2022. 12.0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당사 제테마더톡신주 100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1개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가.행정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내용 [행정처분 통지] 1) 처분사항 - 약사법 제53조제1항 위반에 따른 제테마더톡신주100I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해당 품목허가 취소(2022.12.16 자) -약사법제31조제2항 위반에 따른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2022.12.16~2023.06.15) 2) 처분사유 제테마더톡신주100I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판매 [의약품 회수.폐기 등 명령] 1)명령내용 -제테마더톡신주100U(클로스트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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