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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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폐기 명령 2. 주요내용 당사는 2022. 12. 02. 대구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당사 비에녹스주 1개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가. 처분 및 명령 내용 [행정처분 통지] 1) 처분사항 -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대하여 해당 품목허가 취소(2022.12.16.자) -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2022.12.16 ~ 2023.06.15) 2) 처분사유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판매 [의약품 회수폐기 등 명령] 1) 명령내용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품목의 품목허가가 취소(2022.12.16.자)되어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회수폐기를 명령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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