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텍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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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에 대한 검토 결과 접수 2. 주요내용 1. 본 공시와 관련하여 당사의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의 지위, 매매방법 및 자회사 지분 보유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영역에는 전혀 변동 없습니다. 2.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지주회사 적용이 해제 되었음을 하기와 같이 통보 받았습니다. 1) 지주회사 적용 해제일 : 2021. 12. 31 2) 해제사유 - 당사는 2021년 중에 말레이시아 소재 자회사인 SUSTIO의 신규 생산공장 설립 투자재원(투자자산)을 마련함에 따라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21년말 기준 법령상 지주회사 요건인 지주비율(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자산총액)에 미충족 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 :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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