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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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품목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 결정 2. 주요내용 당사는 2022.12.0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사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1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명령 및 전제조업무정지6개월에 대하여 2022.12.02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294) 잠정처분을 신청 및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대전지방법원2022아1767) 잠정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2.12.12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주식회사 한국비엔씨 [피고]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 [주 문] 피고가 2022.12.2 원고에게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6개월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은 2022. 12.30.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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