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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2-06 3. 정정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중단일자 2022-12-17 - 5. 중단예상기간 6개월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6개월 8. 향후대책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임 당사는 입찰 제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진행중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2022년 12월 16일까지 입찰참가제한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 국내 공공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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