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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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7가합 201266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결정ㆍ판결내용 - 피고 : 두산에너빌리티 외 12개사 1. 피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등 7개 회사는 공동하여 58,230,000,000원 및 그 중 별지 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당사 예상분 : 127억원(원금 : 99억원, 이자 : 28억원) 2. 소송비용은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58,230,000,000 자기자본(원) 7,026,107,672,132 자기자본대비(%) 0.8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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