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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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의건 사건번호 2017가합201266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 7개사, 그 외 나머지 6개사 2. 판결내용 ① 원고에게, 피고들(현대건설 주식회사 등 7개사)은 공동하여 58,230,000,000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일부터 2022.1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②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③ 소송비용 중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④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8,230,000,000 자기자본(원) 9,429,290,697,570 자기자본대비(%) 0.6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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