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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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건 사건번호 2017가합201266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결정ㆍ판결내용 (1) 원고에게 피고들(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등 7개사는 총액, 나머지 3개사는 책임 범위에 따라 그 일부금액)은 공동하여 58,230,000,000원 및 그중 별지 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위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58,230,000,000 자기자본(원) 4,497,147,166,036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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