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행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사적모임 4인 제한 및 방역패스 확대, 12월 18일부터 시행하여 1월 2일까지


18일부터 시행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사적모임 4인 제한 및 방역패스 확대, 12월 18일부터 시행하여 1월 2일까지

안녕하세요 어그롱띠입니다. 2일 연속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7천명을 돌파하며 중환자실, 병동 자리가 없어 자택에 대기하는 환자 수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달 사이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될 환자가 숨진 채 발견되거나, 확진된 임산부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몇 시간째 돌아 다녔다는 뉴스를 보며 현재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12월 18일 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백신접종격려와 일상회복을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6일간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 YTN 뉴스, 머니S -12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며, 각종 시설 영업시간도 전국적으로 종류에 따리 오후 9-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는데 자영업자들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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