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수혜주 제지, 종이빨대 관련주


일회용품 규제 수혜주 제지, 종이빨대 관련주

안녕하세요 어그롱띠입니다. 환경부에서 24일부터 편의점, 슈퍼 등에서 무상 또는 돈을 받으며 일회용 비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탄소배출감소, 친환경적인 정책이 부각되면서 실제로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주가 반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달라지는 점·관련주는? - 국제뉴스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불가능하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편의점 등... www.gukjenews.com 1년 정도 정책이 스며들 수 있또록 계도기간을 둔 이후에 계도기간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정책이 시행되며 제지 관련주가 부각되어 반사이익이 생긴 듯 합니...


#일회용품규제 #일회용품규제관련주 #일회용품규제수혜주 #종이빨대관련주 #친환경제지관련주

원문링크 : 일회용품 규제 수혜주 제지, 종이빨대 관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