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면제 신청해보았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면제 신청해보았습니다.

얼마전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간호사 면허 행정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안내 문자였는데요. 13~19년 사이 면허 취득자 중 22년 면허신고 대상이였으나 시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수교육 면제 신청 후 간호사 면허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년 간호사 면허를 딴 이후 20, 21, 22년 보수교육을 들었습니다. 다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실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매 신고시마다 필수과목 2시간 이수 포함)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19년도 간호사 면허증을 딴 이후 20, 21, 22년 모두 보수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하지만 19년도는 보수교육을 못 들었기 때문에 면허 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한 이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방법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간호사면허신고 #간호사보수교육면제신청 #보수교육면제신청

원문링크 : 간호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면제 신청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