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맞벌이 등 가정들의 양육공백 부담을 덜고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 육아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돌봄의 가치를 높이자 9월 1일 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과 같이 부모가 직접 영아들을 양육하기가 쉽지 않다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의 기준에서 4촌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돌봄지원을 받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이하가구 지원내용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중 한가지 선택(택1) 4촌 이내의 친인척은 19세 이상이며, 타도시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 최대 13개월 지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시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기본 보육시간(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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