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임산부의 출산 전, 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출산전후휴가 사업주는 임산부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함 임신한 근로자에게 -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츨산전후휴가 중 최소 60일은 유급휴가 유급휴가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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