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개정된 도로교통법 필독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개정된 도로교통법 필독하세요!!

2022년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에 대해 살펴 봅시다! 1.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추가) 일시정지.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를 잘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함. 교차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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