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으셨다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 취득세 면제 건축물(주택,상가,공장,사무실등),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종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침수일 기준) 세금 납부기한 연장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 제출(최대 1년) 체납자의 경우,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가능 상세 문의사항 경기도 세정과 ( 031 - 8008 - 4188) · 피해지역 읍 , 면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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