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경기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집중호우 피해 경기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으셨다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 취득세 면제 건축물(주택,상가,공장,사무실등),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종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침수일 기준) 세금 납부기한 연장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 제출(최대 1년) 체납자의 경우,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가능 상세 문의사항 경기도 세정과 ( 031 - 8008 - 4188) · 피해지역 읍 , 면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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