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록 방법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록 방법

⏹️ 개요 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전에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식품등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합니다. 수입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1) 위생교육 이수 2) 시설기준 충족 3) 등록 신청 (서류첨부) 위 3가지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이하 '영업등록')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시설기준 충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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