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수입하는데, '벌채허가서'는 왜 필요해요?


목재 수입하는데, '벌채허가서'는 왜 필요해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따른 산림청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목재를 수입하기 위해 절차를 문의하시면 '벌채허가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실텐데요, 도대체 목재수입에 왜 그런 서류가 필요한 걸까요? 이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따른 것으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방지하여,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판매 또는 사업 목적으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상업송장(invoice)'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대상 목재제품 아래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는 '목재합법성 입증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번 품목번호(HS코드) 6단위 품목명 비고 1 4401 31 00 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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