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20개월 여아 성폭행 사망사건 계부 얼굴공개 법원이 결정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20개월 여아 성폭행 사망사건 계부 얼굴공개 법원이 결정한다

청원내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에는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

그것이 알고싶다, 20개월 여아 성폭행 사망사건 계부 얼굴공개 법원이 결정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그것이 알고싶다, 20개월 여아 성폭행 사망사건 계부 얼굴공개 법원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