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격증 증명서발급절차 정리


사회복지자격증 증명서발급절차 정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닌 자신의 구역에서 가까운 지방협회로 접수합니다 접수처 : 17개 지방협회 첨부서류 1.「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2장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HWP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개정 2020. 12.11. >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부착하시고, 2장의 사진을 동봉하여 지방협회에 우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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