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 90%까지 고려, DSR 완화는 없이


LTV 완화 90%까지 고려, DSR 완화는 없이

LTV 완화 그러나 DSR 40% 적용은 그대로 유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더라도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LTV를 완화한다고 해도 결국 집 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면 DSR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자금 확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는 LTV 40%가 적용된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땐 10%p 가산해 LTV를 50%까지 허용해준다. 이를 90%까지 올린다는 게 송 대표의 공약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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