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었지요. 지금은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었다지요. 굵직한 혜택들은 점차 사라져갔고, 의무사항들은 고스란히 남았어요. 그리고 그에 더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새로운 의무가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바로 "부기등기 의무"랍니다. 잘못하다간 피같은 내돈이 과태료로 나갈 수 있으니, 오늘은 부기등기 의무에 대해서 챙겨보기로 해요.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부기등기가 뭔데? 부동산에 관한 공적인 서류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보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어요. 표제부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 을구는 소외권 이외의 정보가 기록되는 곳이죠. 그리고 등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뉘는데, 그냥 무식하게 말해, 주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개별 이벤트들을 순서대로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부속하여 기록하는 등기인데, 독립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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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 22년 12월 9일까지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