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종류 알아보기 -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허가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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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이 인사를 무지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요. ㅎㅎ) 오늘은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목돈 중에 권리금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권리금 종류 권리금의 뜻 우선 권리금이 뭘까요? 단어를 또 뜯어 보지요. "권리"와 "금"으로 나뉘는군요. 권리에 대한 금액, 또는 권리를 돈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의 권리에 대한 돈일까요? 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돈이에요. 권리금 계약의 주체 방금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원래 장사를 하고 있던 이전 사장을 임차인,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장을 신규임차인이라고 부를게요. 권리금은 바로 이러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들끼리의 계약이에요. 상가 주인인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계약이라는 거지요. 임대인과는 임대차계약을 맺지요. 우리가 주택 월세 계약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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