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에 당구장이 들어올 수 있나요? (feat.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주변에 당구장이 들어올 수 있나요? (feat. 교육환경보호구역)

오늘은 상가중개시 꼭 알아야 하는 개념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말만 들어도 무슨 곳인지는 알겠지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호되는 구역이니까, 학교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한 마디로, 아이들의 안전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호되는 학교주변을 말하는 건데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답니다.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는 따지고자시고 할 것 없이 해당하는 업종과 시설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에요. 아이들이 출입문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그 주변은 특히나 더 정화해야 한다는 거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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