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거래소 폐업 예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feat.금융정보분석원홈페이지 링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거래소 폐업 예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feat.금융정보분석원홈페이지 링크)

9월24일 특금법 발효로 인한 코인 거래소 폐업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은행 실명계좌와 ISMS를 획득하여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국내 코인거래소는 68개 거래소 중에서 현재 총 6곳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원화거래가능 4대거래소) 플라이빗(코인마켓 신고 거래소) 한국 디지털에셋(가상자산 수탁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4대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획득하였기에 원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플라이빗은 실명계좌 미획득이라 원화 거래 지원 중단하고 코인으로만 거래하는 코인마켓 1호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외에 나머지는 원화 거래 지원 중단과 폐업하여야 합니다. 원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거래소 폐업 예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feat.금융정보분석원홈페이지 링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거래소 폐업 예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feat.금융정보분석원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