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쓴 사람은 징역 6년, 나중에 잡힌 진범은 징역 2년 6개월


누명 쓴 사람은 징역 6년, 나중에 잡힌 진범은 징역 2년 6개월

A씨는 지난 2017년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음. 이유는 이웃집에 살던 지적장애인 미성년자 B양이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A씨는 "얼굴도 본 적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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