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저당설정 차이 다른거 알고 계시나요


근저당설정 저당설정 차이 다른거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말로이룸입니다. 아파트나 토지를 구매할 때 대출을 받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이란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근저당권과 저당권,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부동산 거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은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설정하며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실제로 빌린 돈의 120~130% 정도로 설정됩니다. 채권 최고액을 높이 설정하는 이유는? 대출금에는 이자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르거나 내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물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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