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3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3세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나이 변경으로 인해 다른 변경사항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인혼 부부의 분할연금, 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 2023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2세에서 63세로 1년 늦춰진다. 내년에 62세가 돼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961년생들은 '연금 없는 1년'을 보내게 된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분할·조기연금도 한 살씩 늦어져 '의무가입-연금개시' 3년 벌어져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국민연금법은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1년씩 늦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진다. 출생연도를 보면 62세부터 60세까지, 61세부터 64세까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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