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를 2021년6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각 항목을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이렇게 공동신고 의무가 있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둘 중 한명만이 양쪽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등에게 위임도 가능하나 위임장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셔야합니다.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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