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규모별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 및 중복배치 조건


건설현장 규모별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 및 중복배치 조건

1.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 하여야 합니다. 2.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 5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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