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중복 배치) 기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2.8월)


안전관리자 선임(중복 배치) 기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2.8월)

건설현장은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최소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공사의 금액에 맞는 안전관리자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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