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막 설치기준 신고등록 절차


시골 농막 설치기준 신고등록 절차

시골 농막 설치 기준 농지법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연면적 20제곱미터 약 6평 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농막은 옛 시골에서 원두막이나 초막(짚 또는 풀 같은 것으로 지붕을 만들어 지은 막집을 말한다.) 참을 먹을 수 있는 용도에서 농지에 컨테이너를 가져와 놓고 농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012년 이후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가능해진 후 최근에는 6평 농막 주택의 개념으로 고급 이동식 농막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농막 설치는 일반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것에서 직접 농막 짓기, 고급 농막까지 농막 가격은 5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원문링크 : 시골 농막 설치기준 신고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