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건축인허가


농막 건축인허가

건축 인허가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대부분 바닥면적 100m(30평) 이하인 소형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인허가 대행을 의뢰하여야 하며, 건축신고 ,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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