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규모별인원 (시행령 별표3) 제조업 안전관리자 지정인원, 건설업 안전관리자 지정 인원 등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규모별인원 (시행령 별표3) 제조업 안전관리자 지정인원, 건설업 안전관리자 지정 인원 등

업종 규모 인원 제조업 등 상시 근로자 50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운수업, 통신업, 기타 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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