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기 및 기간(중대재해 보고, 일반재해 보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기 및 기간(중대재해 보고, 일반재해 보고)

일반재해 중대재해 3일 이상의 휴업 발생 지체없이 보고 (관할 지방노동관서, 전화 ・ 모사전송 등)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요양신청서로 대체 불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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